집에서 할 수 있는 창업 간이사업자?
집에서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라 사업자 등록증을 덜컥 만들어서 시작 해야 할지 아니면
일이 어찌 될 지 모르니 간이 사업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내라면 간이과세로 사업을 할 때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나을듯 하긴 합니다.
그리고 추후 좋은 소식으로 매출이 오른다면 그때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 사업자였다가 간이사업자로 전환하기는 어려우니 매출이
오름세를 보이면 그때 일반 사업자 변경을 하면 될듯합니다.
우선은 무슨 사업자로 하든 상호명을 정해둬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
- 소득세, 원천세 차이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차이(간이사업은 발행불가)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차이 (일반은 1년 두 번, 간이는 1년 한번)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간이과세는 부가세 불포함)
- 부과세 환급 가능 여부 차이
부가가치세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 10%, 매입 10% 이지만,
간이과세자의경우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일반사업자 추천,
초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 환급받을 일이 없다면 간이 사업자 추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홈택스 (집에서 신청 발급 가능)
- 발급 형태
- 사업자명
- 주소 및 기본 정보 입력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 집 주소도 가능하나 종종 간이 사업자 발급 가능하지 않는 주거지 인지 확인 필요)
업태와 종목 정해서 입력 (보통 온라인 판매인 경우)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sns마켓 (525104)
큰 틀인 업태를 설정하고 ,
종목쪽 내용 기입은 디테일 하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필수
- 사업자 등록 후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라는 국세청 연락
간이사업자라고 해도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라면 가입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는 부업 창업이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사용은 없을 예정이므로
홈택스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 하였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 영수증
- 현금 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가맹점 정보 선택 후 신청
- 국세청에서 신청 승인 되었다는 문자 발송
간이 과세자 통신판매업 미뤄도 된다?
아직 판매도 시작을 안해봤는데 미리 통신판매업을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미루고 싶다면 미뤄도 될지 찾아 보았습니다.
-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 과세자 경우
그러나 여러 판매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입력이 필수 이기 때문에 신고를 함께 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준비할 것
- 사업자 등록증
- 온라인 판매 페이지 주소 (입점 예정인 곳 주소)
-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 후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 다른 플랫폼이라면 (국민,기업,농협 중 기업용 계좌 개설 후 확인증 발급 진행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발급하길 원하신다면
관할 구청/시청 방문하여 (위에 언급한 준비서류 함께)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