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업급여
Q.요양 보호사 로 근무 중입니다.요양 보호사 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요양 보호사 도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 다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의 경우 이직 사유가 잘못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서
퇴사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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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요양 대상자가 더 이상 요양이 필요 없거나,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했다고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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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양 대상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 대상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 하는 것은 수급자격 신청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와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 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 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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