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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Q.요양 보호사 로 근무 중입니다.요양 보호사 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요양 보호사 도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 다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Q.요양보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다만,
요양보호사 의 경우 이직 사유가 잘못 신고 되는 경우가 많아서
퇴사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요양 대상자가 더 이상 요양이 필요 없거나,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했다고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양 대상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 대상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 하는 것은 수급자격 신청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와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 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 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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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http://1350.moel.go.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