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업급여
Q. 회사에서 주52시간을 자주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가 너무 많아 힘들어서 회사를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A. 1주일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평균 계산을 해봐야 알 수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더 읽어보기)
1주일 기준 (7일) 근로시간이 52 시간을 초과 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 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1주일 평균으로 계산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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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에 따라
연장근로에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예를 들어
- 1주차 40시간
- 2주차 40시간
- 3주차 50 시간
- 4 ~9주 (매주) 65시간 근무
이라면
1주일 근로 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4~9주로 총 6주에 해당 되지만,
1주~9주 동안 1주일 근무 평균 시간을 계산하면,
57.7 시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9주 연속 52시간을 초과 하였기 때문에 ,
연장근로의 제한위반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참고.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 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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